공인중개사 1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8년10월27일 75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內소유의 X건물을 취득하려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산탁약정을 맺고 2018. 5. 乙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乙명의로 X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 대하여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잇다.
  • ②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건물의 소유권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은 乙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X건물을 점유하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률: 24%)

문제 해설

정답은 "內이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이란, 소유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맡겨놓고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 매매 등의 일을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 경우,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자신이지만, 명의는 대리인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경우, X건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지만, 명의는 乙에게 있습니다. 이후 乙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甲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상황에서는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甲이 乙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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